#1(목적) 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 청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인력 유입 도모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연령: 만 19~34세
#4소득 조건: 소득 무관
#5추가 자격 조건: ㅇ 전공요건 세부설명
#6①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실무경력 있는 자
#7②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재학생 또는 졸업생
#8③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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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1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12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3-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14-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15-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16-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17*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18‣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 제공인력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19‣ 초등돌봄서비스(예술창의지원) 제공인력은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2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21●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
#22* 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 가능
#23●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2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25무엇이 달라지나요?
#26ㅇ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80% 이상은 보편적 청년(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으로 채용 및 유지
#27ㅇ (지원내용)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28청년사업단 별로 제공인력 채용하여 서비스(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29언제인가요?
#30게시일: 2026.
#319.
#3230.
#332026.
#341.
#351.
#36~ 2028.
#3712.
#3831.
#39어떻게 신청하나요?
#40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세부사항은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4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2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43그 밖에 참고할 정보
#44선발방법: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45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