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효율화하여 안건을 신속 처리하는 제도 개선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소득 조건: 소득 무관
#4신청 주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사업대상)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안건 중 청년 관련 안건
#8(지원내용)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 안건 신속처리, 관계부처 의견조회·이견조정 및 협의결과 통보
#9언제인가요?
#10게시일: 2026.
#119.
#1230.
#13상시/기관 공고 확인
#14어떻게 신청하나요?
#15청년 대상 사업 협의 요청(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보건복지부) → 관계부처(국방부·교육부·국토부 등 9개) 의견조회 → 이견조정 → 협의결과 통보
#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7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요청자료
#18그 밖에 참고할 정보
#19선발방법: 협의 완료 후 신청기관에 협의결과 통보
#20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