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예술대학(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등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기회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소득 조건: 소득 무관
#4추가 자격 조건: ㅇ 신청자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학협력단이 대표단체로서 구성된 컨소시엄
#5*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단체의 종류(요건) : 예술단체,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전시장 등), 기업, 대학 등
#6* 산학협력단이 사업의 신청, 수행 등 제반 업무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
#7-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수 제한 : 동일한 산학협력단이 각각 다른 분야의 5개 사업까지 신청가능(단,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 단체가 다르게 구성되고, 지원하는 예비예술인도 중복되지 않으며, 주제나 내용도 서로 다른 것이어야 함)
#8ㅇ 참여 예비예술인 범위 : 예술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수료) 후 3년 이내 청년
#9ㅇ (신청 제한)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미정산, 미반납), 불성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부정수급)
#10ㅇ (부적격 처리)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1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종교기관, △결과 발표일 30일 후 사업 포기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자(표절, 임금체불, 명의도용, 저작권 미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등) 공통 안내사항 반드시 참조
#12ㅇ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13(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4무엇이 달라지나요?
#15ㅇ 지원내용 : 예비예술인의 프로젝트 발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비용
#16ㅇ 신청대상 : 예술관련 학과(전공)이 개설된 대학(원)의 산학협력단
#17언제인가요?
#18게시일: 2026.
#199.
#2028.
#212026.
#2210.
#238.
#24~ 2026.
#2511.
#265.
#27어떻게 신청하나요?
#28홈페이지 참조
#29(https://www.arko.or.kr/main/arko)
#3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1(필수) 202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공동협업 수행 확얀서 포함
#32(사업선정 후) 예비예술인 참여자 명단
#33그 밖에 참고할 정보
#34선발방법: 홈페이지 참조
#35(https://www.arko.or.kr/main/arko)
#36사업 운영기간: 2027.
#372.
#381.
#39~ 2027.
#4012.
#4131.
#42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