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LH, 부산도시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소득 조건: 소득 무관
#4추가 자격 조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ㅇ (사업 기간) 2004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ㅇ (추진 체계) - (시행 방법) (국토교통부)국비지원, (부산광역시)예산교부, (부산도시공사)사업시행 - (추진 절차) 입주대상자가 시·군·구에 신청, 부산도시공사가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시·군·구의 추천대상자 입주
#8언제인가요?
#9게시일: 2026.
#109.
#1128.
#12상시/기관 공고 확인
#13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