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전이에요. 2026. 9. 29. AM 10:00에 보조금24에서 확인한 원문 그대로예요.

https://dasiyunseul.com/policy-history/cmu3mcjls002mfw5hvvx1j48g/v/cmulyz1nd005ird2ltnohh6ru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보조금24 · 경찰청 · 공식 원문 ↗

#1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7언제인가요?

#8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16근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7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다시윤슬이 공공데이터 API에서 받은 정책 원문을 확인 시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이후 원문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문장 번호(#N)를 붙인 링크로 특정 문장을 인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