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7언제인가요?
#8접수기관 별 상이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지방세 감면 신청서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시·군·구청
#16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0, 제0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30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