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7언제인가요?
#8접수기관 별 상이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1.
#13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14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15통장사본 4.
#16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9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2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21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