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5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6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10언제인가요?
#11(1차) '25.2.24.~3.7.
#12(2차) '25.7.10.~7.18.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기타 온라인신청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수출실적은 필요)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1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9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0, 제1항)
#2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2-13
#21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