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7언제인가요?
#8별도 공고기한 내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직접입력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해당없음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원양산업발전법(제19조)||원양산업발전법(제22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1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6
#17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