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7언제인가요?
#8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시·군·구청
#16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