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7언제인가요?
#8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1.
#13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14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5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16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17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18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19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205.
#21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서류 제출
#22그 밖에 참고할 정보
#2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4접수기관: 시·군·구청
#25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의0, 제0항)||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9조의0,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조의0, 제0항)||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의0, 제0항)
#2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27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