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7언제인가요?
#8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시·군·구청
#16근거법령: 어장관리법(제13조의0, 제3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3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