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전이에요. 2026. 9. 29. AM 10:00에 보조금24에서 확인한 원문 그대로예요.

https://dasiyunseul.com/policy-history/cmu3mbrim000nfw5hzy9md4ii/v/cmulyz0wh001ird2lvyuui882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보조금24 · 해양수산부 · 공식 원문 ↗

#1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7언제인가요?

#8연중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6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다시윤슬이 공공데이터 API에서 받은 정책 원문을 확인 시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이후 원문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문장 번호(#N)를 붙인 링크로 특정 문장을 인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