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7언제인가요?
#8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16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