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7언제인가요?
#8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16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