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7언제인가요?
#8공고일로부터 2주
#9(공고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마감일을 계산해드릴 수 없어요.
#10원문에서 공고일을 확인해주세요.)
#11어떻게 신청하나요?
#12방문신청
#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4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15그 밖에 참고할 정보
#16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7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1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6
#20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