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7언제인가요?
#8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13(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14(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15(필요 시) 신청 공문 5.
#16(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1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9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20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2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22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