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7언제인가요?
#8접수기관 별 상이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기타 온라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법무부
#16근거법령: 법률구조법||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2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