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7언제인가요?
#8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사업신청서, 어업허가 일건서류(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시·군·구청
#16근거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5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