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8-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9-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10- 사립 200,000원
#11언제인가요?
#12상시신청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1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9접수기관: 주민센터
#20근거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영유아보육법(제34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2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1-29
#22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