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게시일 2022. 5. 31.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월2만원 최대12회
2022. 5. 31.
상시신청
해당없음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 032-440-1745,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032-437-8706
광역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2026-07-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매월 2만원의 가입장려금을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공제부금을 매월 납부하면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요. 이외에도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인천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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