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게시일 2024. 12. 22.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2024. 12. 22.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공제회 직접청구
안전상황실 · 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광역시도
2026-07-0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광역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주는 제도예요. 폭발, 화재, 붕괴 사고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도 동일한 한도로 보장이 되며,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등에도 보장이 이루어져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사고에 대해서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주고 있어요. 또한, 개물림사고로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연간 1회 한도로 이루어져요. 이 정책과 함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등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인천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관내 거주 어르신의 행복한 노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품위유지비 전용 제물포구사랑상품권(전용카드) 발행을 통해 관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
노인바우처반기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노인현금년

연수구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임산부·영유아현금월

-자활참여자의 취업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운전면허증, 요양보호사, 한식조리사,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 자격증 등 취득 지원 -본인부담금은 수강료의 10%이며 1인당 최대 지원금액 800천원
저소득현금1회성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환경에 노출된 시간제로 근무하는 청년에게 급여의 일부를 보전하여 청년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
청년·신혼현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