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입주 후 3+2년간
월 최대 200만원
금액별 차등지원(50~80%)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중앙행정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2026-04-2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에 월 최대 200만원까지의 임차료 또는 건축비 이자 지원을 제공해 혁신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지원 기간은 입주 후 3+2년간이며, 금액별로 50~80% 차등 지원이 이루어져요. 다만, 지원은 국비 및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니 참고해주세요. 이와 관련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토교통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