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게시일 2026. 4. 21.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만 18세 이상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2026. 4. 21.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퇴소 쉼터(자립지원관) 추천 → 행정시 신청, 지급 결정 → 사례관리(쉼터 및 자립지원관)
공식 페이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1. ~ 2026. 12. 3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매월 50만원을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해요.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으로,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아야 해요. 이 수당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이 정책이 퇴소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60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6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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