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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확산

게시일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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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소득 조건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18.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참고 자료

  • https://www.o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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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18. AM 09:00

    출처 미상 · 국무조정실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2. 내용 변경2026. 9. 23. AM 10:01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청년특화 연구역량 강화 → 청년친화도시 확산

    지원대상: 소득 조건: 소득 무관 → 소득 조건: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지원내용: 근거기반의 청년정책 발전을 지원, 미래의제 발굴 등을 위해 청년에 특화된 전담 연구기관 설치 추진 →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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