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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년 청년 창업 성장 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 청년창업자 모집 공고

게시일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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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창업 성장기에 접어든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청년 창업 성장 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9~39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 내용 - 공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 온라인 마케팅 및 sns홍보 지원 1.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비(기업 당 1,000천원) 지원 2. 전문업체를 통한 선정기업 맞춤형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8. 12.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6. 8. 10.(월) ~ 8. 28.(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bunnyqu@korea.kr) 접수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HWP 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제출 서류 목록
  • 2
    사업 신청서
  • 3
    사업계획서
  •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5
    성실의무 이행확약서
  • 6
    사업자등록증명원
  •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시)
  • 8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선발방법

※ 상기 심사 방법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1차 신청자격 적격 심사(’26. 8. 31. ~ 9. 3. )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 및 제외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심사는 별도 배점 없이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
  • 2
    2차 사업계획서 심사( ’26. 9. 9. 예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
    • 심사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등 4인 이내로 구성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참고 자료

  • https://www.donggu.kr/board.es?mid=a10101010000&bid=0001#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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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8. 12. AM 09:00

    출처 미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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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번호 표시)
  • 9
    사실증명
  • 10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11
    국세 완납증명서
  • 12
    지방세 완납증명서
  • 13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14
    창업 관련 자격증, 수료증 등
  • 사업의지, 지원 필요성, 사업추진 적합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3
    대상자 선정
    • 2차 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합니다. - 동구 거주자 > 창업 업력 > 연매출액
  • 4
    선정자 발표
    발표일자

    2026. 9. 11.(금) 예정

    발표방법

    동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사업 운영기간

    2026. 8. 10. ~ 2026. 12. 30.

    기타
    • 지원 제외 대상
    • 당해연도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에 중복 수혜를 받고 있는 자 (예시) 창업지원 관련사업(예시: 2026년 빈집(빈점포)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지역자원연계 창업 지원사업 등)의 창업 관련 지원 사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적용  지원 제외업종(자세한 사항 하단 코드번호 참조)
      • 1
        프랜차이즈,
      • 2
        단란•유흥주점,
      • 3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 4
        숙박업
      • 5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6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휴업 중 인 자(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동일 업종을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재 창업한 자 ※ 다만,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기타 동구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또는 기업)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지원조건’을 갖추고‘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